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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스비엔씨, 한국BMI 하이톡스 시판후 조사 계약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클립스비엔씨는 18일 한국BMI 하이톡스 주 100단위 PMS 과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한국BMI는 2024년 1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체 기술로 연구·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하이톡스주1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이하 하이톡스)'에 대한 국내 판매용 품목허가를 받았다. 중등증 내지 중증의 심한 미간 주름의 일시적 개선에 대한 효능효과로 승인 받은 하이톡스는 원액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생산 공정이 청정 제주에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클립스비엔씨는 한국BMI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하이톡스 개발시 2019년 RA컨설팅을 시작으로 1/2상 임상시험에서 3상 임상시험, 실태조사 및 품목허가시까지 임상시험 전 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후 해당 품목의 PMS(Postmarketing surveillance, 시판 후 조사)까지 진행하는 케이스로 의약품 개발부터 시판 후 까지 전주기 업무 서비스를 맡게 되었다.이광인 한국BMI 대표는 "클립스비엔씨는 하이톡스주의 초기 개발 단계부터 함께하여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이를 바탕으로 의약품 전주기에 대한 안전성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클립스비엔씨 지준환 대표는 "한국비엠아이와 함께 하이톡스주의 임상시험부터 허가, PMS과정까지, 품목개발의 전주기 업무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며 "본 과제를 시작으로 기존의 허가 임상시험 뿐 아니라 시판 후 연구까지 다양한 고객사들의 니즈와 효율적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8 18:18:11제약·바이오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미용시장 '꿈틀'…수출용부터 시작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기존 동물기원 히알루로니다제의 단점을 개선한 인간 유전자재조합 품목 시장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현황에 따르면 1일 한국비엠아이는 레비랙스주(히알루로니다제, 유전자재조합)의 수출용 품목을 허가 받았다.국내 인간 유전자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시장 경쟁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히알루로니다제는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재조합 효소 단백질이자 약물확산제로 사용되는 제제로 최근 미용 목적의 히알루론산 필러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항체 치료 또는 단백질 의약품을 정맥 주사가 아닌 피하 주사로 개발하는 추세에 따라 약물 전달 능력을 높이기 위해 히알루로니다제를 활용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다만 기존의 히알루로니다제는 양, 염소 등 동물의 고환에서 추출한 이종 단백질인 탓에 부작용에 유의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이에 미국에서는 인간 유전자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의 개발이 이어지면서 이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늘어났다.실제로 이번에 허가를 받은 한국비엠아이를 포함해, 알테오젠, 휴온스랩 등도 품목을 개발 중이다.이중 한국비엠아이가 정식 품목허가는 아니지만, 수출용 품목 허가를 처음으로 받으면서 해당 시장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한국비엠아이 측은 이번 수출용 품목허가 외에도 정식 허가를 추진 중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내 출시 역시 예정돼 있다.여기에 현재 알테오젠과 휴온스랩 등도 개발을 진행 중이거나 허가를 앞두고 있어 이같은 경쟁은 점차 치열해질 전망이다.알테오젠의 경우 이미 지난해 2월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인 테르가제의 품목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알테오젠의 품목은 올해 1분기 내 허가를 예상하고 있는 만큼 실제 국내 시장 진입은 이번에 수출용 품목을 허가 받은 한국비엠아이 보다 빠를 것으로 보인다.휴온스랩의 경우에도 역시 'HLB3-002'에 대한 효력을 확인한 상태로 임상 신청을 앞두고 있다.휴온스랩 역시 2025년 말 품목허가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말부터는 경쟁에 참여하는 기업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유전자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는 기존 동물기원 히알루로니다제의 부작용 가능성을 줄여, 히알루론산 필러의 부작용 치료나, 안과 수술 보조제, 통증 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역시 점차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2-02 11:43:21제약·바이오

가열되는 보툴리눔 톡신 시장…국내사만 10곳 경쟁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국비엠아이가 하이톡스주의 국내허가를 획득, 국내 시장 경쟁 기업이 13곳으로 확대됐다.보툴리눔 톡신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공략하기 위한 제약사들의 경쟁도 점점 더 가열되고 있다. 이미 국내외 13개 제약사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시장에 뛰어드는 제약사들이 늘고 있는 것. 이미 국내사만 10곳에 달한다.23일 제약산업계에 따르면 한국비엠아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하이톡스주1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한국비엠아이는 이미 동일한 제품의 수출용 허가를 지난 2020년 1월 13일 승인 받은 바 있다는 점에서 약 3년만에 국내 허가를 획득하게 됐다.이에 이번 한국비엠아이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라 국내 시장의 경쟁은 점차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미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다수의 기업들이 합류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글로벌 시장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 기업은 30여개 정도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만 10개 이상의 회사가 개발 및 생산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실제로 이번 한국비엠아이의 합류에 따라 국내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국내사는 메디톡스와 뉴메코, 대웅제약과 대웅바이오, 휴젤, 휴온스바이오파마와 휴메딕스, 종근당, 이니바이오 등을 포함해 총 10개사가 됐다.여기에 애브비와 멀츠, 입센 등 다국적사 3곳을 포함하면 국내에 정식 허가를 받은 기업만 13개사에 달한다.아울러 이미 수출용 품목 허가를 획득한 종근당바이오, 파마리서치바이오, 한국비엔씨, 제테마, 제네톡스, 프로톡스, 메디카코리아 등이 있다.즉 현재 허가 받은 기업들에 더해 수출용 품목을 획득한 기업들까지 합류하면 약 20여개 회사가 국내에서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국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최근 국내 기업들은 다양한 적응증 확보와 글로벌 진출에 힘을 쏟고 있다.각 기업들은 미용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치료 영역의 적응증 확대를 위한 임상을 진행 중에 있다.여기에 미국에 진출한 나보타를 비롯해, 중국에 진출한 휴젤 등 각 기업들은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또한 현재 수출용 품목 허가를 획득한 기업들 역시 국내 시장에서의 정식 허가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내의 경쟁과 함께 이를 통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역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4-01-23 11:50:44제약·바이오

톡신업체 경쟁 심화…글로벌 진출에 신제품 출시 등 박차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국내 톡신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체들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면서 해외 진출과 차세대 제품 출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1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메디톡스의 자회사 뉴메코가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뉴럭스를 출시했다.앞서 지난 8월 국내 허가를 획득한 뉴럭스는 원액 생산 과정에서 동물유래성분을 배제해 동물성 항원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화학처리 공정을 줄여 유효 신경독소 단백질의 변성을 최소화하는 등 화학물질 유입으로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이번 뉴럭스의 출시가 눈에 띄는 것은 이미 국내에서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차세대 톡신 제품으로 새 활로를 찾았다는 점이다.실제로 이미 국내에는 국내사인 대웅제약을 비롯해 휴젤, 메디톡스와 뉴메크, 휴온스와 휴메딕스, 종근당 등이 있고, 여기에 글로벌기업인 애브비 입센, 멀츠 등 10여곳이 넘는 기업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특히 해당 기업들 외에도 이미 국내에는 톡신 개발을 진행 일부 수출용 품목을 허가 받는 등 경쟁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파마리서치바이오를 비롯한 제테마, 제네톡스,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프로톡스 등이 있다.이에 이번에 차세대 제품을 출시함에 따라 기존에 과열되는 경쟁에서 부작용의 감소라는 카드를 통해 시장 우위를 점하겠다는 판단인 것.특히 국내기업들은 과거 적응증 확대를 통한 입지 강화에 이어 최근에는 부작용 감소 등을 새로운 경쟁력으로 보고 있다.이미 국내에 선두주자로 자리 잡은 기업들이 미용을 넘어 치료영역까지 적응증을 확대함에 따라 후발 주자들 역시 적응증 확대에 힘을 쏟았다.이후 이번 메디톡스처럼 부작용을 줄인 제품 등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다.메디톡스·뉴메코 외에도 현재 휴온스바이오파마가 지난달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HU-045'에 대한 임상 3상을 승인 받았다.HU-045는 내성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비독소 단백질을 제거했으며 신경독소를 정제해 중화항체 형성 가능성도 낮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여기에 이미 국내 기업들은 국내에서의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해외 진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휴젤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해 영역을 구축한 상태로,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허가 신청을 제출하는 등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앞서 나보타의 미국 진출에 성공한 대웅제약 역시 내년쯤 중국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대웅제약은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시장과 태국 등 동남아 시장, 중남미의 브라질 등 각 지역으로 진출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2023-12-13 11:52:16제약·바이오

병‧의원 설 자리 좁아진 국산 톡신 업체들 기사회생할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벌이고 있는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동일한 이유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다른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국가출하승인 위반을 이유로 논란에 휘말렸던 업체들의 살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임상현장에서는 논란이 해소되더라도 보툴리눔 톡신 활용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내수 시장은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다.주요 국내 보툴리눔 톡신 품목 현황이다. 이 중 상당수가 식약처의 허가취소가 추진돼 관련 기업들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 코어톡스(100단위)의 제조·판매 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마찬가지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 또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완승한 셈.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0년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메디톡신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뒤 약사법에 따라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과 코어톡스 일부에 대한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와 해당 제품의 회수와 폐기를 명령했다. 특히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대상인 메디톡신을 국가출하승인 없이 중국 등에 수출했다고 판단, 해당 제품을 국내 판매 대행업체에 전달해 문제가 있다고 봤다.이에 식약처는 판매 중지와 함께 메디톡스 제품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하기도 했다. 뒤이어 유사한 이유로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등도 식약처로부터 품목 취소 처분을 받아 현재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 휴온스바이오파마 리즈톡스주 100단위 품목도 '수출전용으로 허가돼 국내에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사실상 보툴리눔 톡신 품목을 생산‧판매하는 국내 업체 절반이 논란에 휘말렸다고 봐도 무방이다. 이 때문에 관련된 주요 기업이 '매물'로 나왔다는 의견도 업계에 파다한 상황. 하지만 메디톡스가 1심에서 식약처를 상대로 승소하면서 이들 업체들도 기대감을 키울 수 있게 됐다. 식약처의 항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들도 소송전을 벌기 때문에 메디톡스와 마찬가지로 승소 판결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익명을 요구한 제약‧바이오업체 대표는 "최근 몇 년 사이 보툴리눔 톡신 개발 업체들이 사라졌다. 현재 매물로 나온 기업도 존재한다"며 "균주 출처도 강화되고 시험성적서 조작 적발 등 이후로 GMP가 강화된 데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출하승인 위반 논란에 휘말린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향후 소규모 기업은 보툴리눔 톡신 제조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결국 대기업 위주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번 판결이 기존 업체들에는 희망적일 수 있지만 국내 사업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전망했다.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비급여 미용 시술 현장에서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상대적으로 고가 시술보다는 이벤트 성 '미끼' 상품으로 저렴한 시술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임상현장에서도 스킨부스터를 필두로 미용시술 패턴이 본격화되면서 허가취소 논란이 해소되더라도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이 밝지 않다고 진단했다.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임원인 A의원 원장은 "보툴리눔 톡신을 활용한 시술 가격이 상당히 낮아졌다. 사실상 관련 시술이 메인이 아닌 부수적인 상품으로 전락했다"며 "최근 필러, 스킨부스터 시술이 오히려 대세로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이벤트성으로 시술 당 1만원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는 "결국 시간이 갈수록 보툴리눔 톡신 내수시장은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허가취소 논란이 소송전으로 이어지면서 임상현장 시술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결국 시장은 갈수록 작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07 05:30:00제약·바이오

파마리서치, 콘쥬란 경쟁 속 시장 지배력 유지 '잰걸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파마리서치가 콘쥬란에 이은 차세대 관절강 주사제 확보를 위해 잰걸음을 내딛고 있다.최근 후속품목 출시로 국내 정형외과 위주 병‧의원 시장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추가적인 의료기기 개발이 필수가 됐다는 평가다.자료사진. 파마리서치는 후발 치료재료 등장 속 콘쥬란의 임상현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학술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로 14개 품목들이 급여로 등재돼 병‧의원 시장에 출시된 바 있다.일선 정형외과‧신경외과 등을 중심으로 투여가 이뤄지는 '슬관절강내 주사제'의 경우 인구고령화가 본격 진행됨에 따른 퇴행성관절염 환자가 늘어나면서 '보완 요법' 차원에서 활용도가 높아진 품목이다. 그동안 해당 시장은 파마리서치의 콘쥬란이 시장을 주도해왔다.이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서부터 후발 치료재료들이 시장에 출시되면서 콘쥬란이 주도해오던 슬관절강내 주사제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지난해 10월부터 한국비엠아이 릴리이드 K(LILIED K)를 비롯해 ▲조인풀(JOINFULL) ▲고려 Q 쥬란(KORYEO Q JURAN) ▲넥스팜피엔(NEXPHARMPN) ▲카틸란(CARTILAN) ▲신풍피엔(SHINPOONGPN) ▲네오피엔(NEOPN) ▲폴리케인(POLYCAINE) ▲폴리뉴카인(POLYNUCAINE) ▲포니란(FORKNEERAN) ▲아슬란(ASLAN) ▲피엔쥬(PIENJU) ▲하이쥬란(HIJURAN) ▲콘슬란(CONSULRAN) 등 14개 품목이 급여로 시장에 출시된 바 있다.파마리서치 입장에서는 차세대 치료재료 개발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이에 따라 파마리서치는 관절강 치료 소재 확보를 위해 분주하다. 실제로 파마리서치는 'NPNP-001'의 물질특허를 유럽, 중국에서도 특허를 취득, 세계5대 특허청 IP5 국가(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의 특허권을 모두 확보하기도 했다.'NPNP-001'은 핵산 및 키토산을 포함하는 관절강 주사용 조성물로 관절 활액에 체류성 및 윤활 작용을 향상은 물론 사람 활액과 가장 유사한 점성과 탄성을 갖고 있어, 반복적인 충격에 의한 통증을 오랫동안 감소시킨다. 기존 콘쥬란이 연어 생식세포로부터 폴리뉴클리오티드(PN) 성분을 추출해 만들어진 것을 고려하면 새로운 성분으로 슬관절강 주사제 시장 내에서의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파마리서치 관계자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IP5국가 특허를 모두 확보하게 되면서, 글로벌 관절강 시장에 안정적인 진출 여건을 확보하게 됐다"며 "NPNP-001은 차세대 콘쥬란 제품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전 세계의 무릎 건강을 지킬 혁신적인 의료기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관절염 치료제를 개발 중인 A대학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교수 창업 형태로 관절염 치료제 개발 임상을 진행 중인데, 파마리서치 관계자들이 방문한 적이 있다"며 "콘쥬란을 잇는 차세대 품목 개발을 위해서다. 후발 치료재료가 등장했기에 빠른 차세대 후보물질 확보가 중요해졌을 것인데, 이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3-04-03 12:04:33제약·바이오

긴장하는 톡신 업체들? "메디톡스‧대웅 소송과 무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톡신 소송 1심에서 사실상 승소한 가운데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당장 보툴리눔 톡신을 생산‧판매하는 기업들은 메디톡스가 추가 소송 확대를 예고하자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왼쪽부터 메디톡스, 대웅제약 사옥 전경이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측을 상대로 낸 500억여원 규모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에 대한 동일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웅제약 측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보톨리눔 균주를 인도하고, 완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이 같은 결과에 메디톡스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며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사실상 국내에서 보툴리눔 톡신 품목을 생산‧판매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예고한 것. 이와 관련해 현재 국내 보툴리눔 톡신 생산‧판매 기업은 메디톡스를 비롯해 대웅제약, 휴젤, 휴온스바이오파마, 파마리서치바이오, 종근당바이오, 한국비엔씨, 한국비엠아이, 제테마 등이 있다.이 가운데 관련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이번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소송전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휴온스바이오파마는 명확한 유전적 특성과 생화학적 특성을 확보한 균주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글로벌 진출을 더욱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주요 국내 제약바이오업체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품목 제품사진.회사는 "보툴리눔 생산업체 간의 민사소송 관련, 휴온스바이오파마는 보유중인 균주의 전체 유전자서열 분석을 완료했고 모든 결과를 이미 질병관리청에 제출했다"며 "질병관리청에서 전체 보툴리눔균주 보유업체에 대한 조사 시 균주 확보에 대한 경위, 균주 개발과정 및 보고서 등 모든 관련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그 결과 어떠한 이슈도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휴젤 측도 별도의 입장을 내놓으며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는 점을 안내했다.휴젤은 "메디톡스-대웅제약 간의 소송은 당사와는 전혀 무관한 분쟁"이라며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자적인 연구 및 개발과정을 인정받으며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휴젤은 "특히 당사의 기술력과 제품의 우수성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이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의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의 소송에 그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메디톡스에게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대웅제약은 즉각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미국과 유럽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나보타의 생산‧판매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대웅제약 나글로벌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사 에볼루스(Evolus)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판결은 주보 또는 누시바(국내 제품명 나보타)의 생산과 수출 또는 해외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2023-02-13 14:38:56제약·바이오

분쟁 끝낸 '콘쥬란‧리쥬란' 처방 시장 지배력 유지할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파마리서치가 PDRN‧PN 제조방법을 둘러싼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이 가운데 5년 넘게 진행된 특허 분쟁 소송에서 오리지널사인 파마리서치가 최종 승리함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주요 품목의 성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파마리서치 콘쥬란, 리쥬란 제품사진.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파마리서치는 최근 자사 제조기술인 DOT®(DNA Optimizing Technology) 특허 방어에 성공하며 2028년까지 특허에 의한 PDRN‧PN 제조 독점권을 유지하게 됐다. 이를 두고 파마리서치 강기석 대표는 "DOT® 특허기술은 용도별 효능을 갖도록 최적화된 PDRN‧PN의 분획을 연어로부터 추출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기능성 식품 등 다양한 제품 개발에 활용하는 파마리서치만이 보유한 특유 제조기술"이라며 "천연물 제제의 특성상 유사할 수는 있으나 동일한 제품은 없다고 보는 것이 본 특허 소송의 의미"라고 강조했다.특히 파마리서치는 이번 특허 방어를 통해 오리저널 제품만의 임상적 효능을 유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최근 PDRN‧PN 기반 의약품, 의료기기로 병‧의원 처방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적표를 기록한 주요 품목의 강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 이중 폴리뉴클레오티드(Polynucleotide, PN) 성분으로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는 콘쥬란과 리쥬란의 성장 지속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파마리서치의 대표 품목인 콘쥬란과 리쥬란은 정형외과 및 피부과 병‧의원에서 각각 관절강 주사제와 스킨부스터로 처방시장에서 최근 대표 품목으로 군림하고 있다. 이들 두 품목은 지난해 각각 311억원, 34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이를 뛰어넘는 500억원에 가까운 한 해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이 같은 시점에서 PDRN‧PN 제조방법 특허 방어에도 성공, 처방시장에서의 경쟁품목 등장 속도 대표품목 입지를 지켜나가는 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는 평가다. 정형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및 피부‧성형외과 병‧의원에서의 콘쥬란과 리쥬란이 관절강 주사제와 스킨부스터 '고유명사'로 여겨질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콘쥬란의 경우 지난 10월 보건복지부가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에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리도카인염산염' 성분 14개 품목을 급여 등재하면서 처방 시장 경쟁자가 대거 진입한 바 있다.  기존 파마리서치와 대원제약, 유한양행에 더해 한국비엠아이, GC녹십자웰빙, 신풍제약, 환인제약 등 다양한 제약사들이 정형외과 병‧의원 시장을 공략하고 나선 상황.익명을 요구한 서울 정형외과의원 A원장은 "당초 욕창의 재생‧촉진 효과로 허가받은 것이다. 이후 인대손상, 골관절염에까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병‧의원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효과와 함께 장점도 존재하다보니 일선 의료현장에서 활용성이 높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그는 "관절강 주사제가 환자 본인부담률 80%으로 선별급여로 들어왔다는 것은 치료 효과를 정부도 인정했다는 점이다. 관절강 주사제 품목이 최근 많이 늘어났지만 콘쥬란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고유명사처럼 여겨져 왔다"며 "주목해야 할 것은 의사가 신규 품목이 출시됐다고 해서 해당 제품 항목 하나하나를 확인하기보다 그동안 임상현장에서 효용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우선 시 해 환자에게 투여한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피부‧성형외과 병‧의원 시장에서 스킨부스터 주사제로 활용 중인 리쥬란은 최근 복지부의 관련 시술 행위 질 관리 요구 속에서 이번 특허 분쟁 승소를 계기로 확고한 위치를 재확인할 수 있게 됐다. 더구나 화장품으로 분류된 성분의 스킨부스터 주사 행위가 안전성 문제로 원천 차단되는 상황에서 리쥬란은 정식 의료기기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데 더해 이번 특허 분쟁 승소로 당분간 성장세가 계속될 전망이다.파마리서치 관계자는 "PDRN‧PN은 천연물 유래 원료이기 때문에 품질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고, 파마리서치의 오리지널 특허기술로 제조된 PDRN‧PN은 이미 여러 임상연구를 통해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앞으로도 PDRN‧PN 기술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방어에 성공한 특허권을 토대로 경쟁사의 시장 방어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13 05:30:00제약·바이오

"당장 문제는 없지만…" 톡신 허가 취소 논란에 난처한 의사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되면서 제약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즉각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정부와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임상 현장에서는 관련 제품들이 '수출용'인 만큼 큰 영향은 없다면서도 당장 보툴리눔 톡신 선택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자료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위해사범중앙조사단)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에 이같은 사실을 전달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다.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IU(수출용)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이다. 적발 업체들은 수출 전용 의약품이 수입자의 사양서를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수출 전용으로 허가를 받은 뒤 국가출하승인 없이 국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이는 지난해 논란이 된 휴젤(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과 파마리서치바이오(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 사례와 유사하다. 이들의 경우 해당 문제로 현재 식약처와 법적 공방을 벌이는 상황.마찬가지로 허가취소 품목에 이름을 올린 품목을 보유한 제테마 등 관련 기업들은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다. 제테마 측은 "식약처 처분 근거가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약품으로, 식약처는 이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판단해 회수폐기 명령을 결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해외수출을 위해 생산된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내 판매용 의약품과 달리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실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대다수 국내 기업들도 해외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가출하승인 절차 없이 판매 하고 있다"며 "수출용 의약품에 약사법을 적용한 이번 조치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맞섰다.성형외과‧피부과 위주 미용시술 의료기관들은 잇따른 보툴리눔 톡신 품목 허가취소 논란에 환자들의 민원 등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이 가운데 임상현장에서는 이번 제테마 등 국내 업체들의 허가취소 처분이 국내 병‧의원에 큰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해당 회사들은 국내 공급 품목은 없이 수출용 제품만을 보유했기 때문이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A피부과 원장은 "제테마와 비엠아이, 비엔씨 등은 모두 국내 품목은 없다"며 "기업 자체적으로 주가하락이나 거래정지 등 미칠 파장은 크겠지만, 수출용 제품의 허가 취소이기 때문에 국내 성형외과나 피부과 병․의원에 미칠 영향은 특별히 없다"고 잘라 말했다.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제테마 등 국내 허가를 위한 임상3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향후 병‧의원에 제품이 출시될 경우 과거 사례가 재조명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동시에 관련 기업이 보유한 필러 등 다른 제품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다.특히 기업들이 소송전을 통해 정상 공급을 진행하고 있지만 환자들이 '허가취소' 대상에 올랐던 제품 활용을 문제 삼을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임원은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투여하는 품목이기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며 "메디톡스,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부터 제테마, 비엠아이, 비엔씨 등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이 식약처로부터 처분 대상으로 이름이 올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과거 이력에 문제가 없는지 최근 병‧의원들이 따지기 시작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그는 "환자들도 소식을 접하기에 '판매정지' 혹은 '허가취소'됐던 품목을 투여했다는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문제를 언급하는 환자들이 있다"며 "보툴리눔 톡신이 국내에서 활용된 지 20년이다. 최근 내성들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이 잇따라 문제가 되는 것은 악재임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2022-11-02 05:30:00제약·바이오

제테마·BMI·BNC 보툴리눔톡신 제품 품목허가 취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는다.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위해사범중앙조사단)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 판매하기 전에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 및 시험검정 등을 거쳐 제조단위별로 출하승인을 받는 국가출하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적발 업체들은 수출 전용 의약품의 경우 수입자의 사양서를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수출 전용으로 허가받은 후 국가출하승인 없이 국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IU(수출용),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이다.식약처는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 및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함과 동시에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2022-11-01 09:34:45의료기기·AI

'골관절염 주사제' 처방 영역 넓어진다…제약사들 경쟁 예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인구 고령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한 해 '2000억원'에 달하는 시장으로 성장한 '슬관절강내 주사제' 시장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오는 10월 무더기로 후발 치료재료 품목이 급여에 등재, 병‧의원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 등재된 제약사 별 주요 품목 제품사진이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 등재 내용을 담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을 의견수렴하고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일선 정형외과‧신경외과 등을 중심으로 투여가 이뤄지는 '슬관절강내 주사제'의 경우 인구고령화가 본격 진행됨에 따른 퇴행성관절염 환자가 늘어나면서 '보완 요법' 차원에서 활용도가 높아진 품목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퇴행성관절염 환자 수는 약 380만명에 육박한다. 슬관절강 주사 환자수도 2015년 193만명에서 2020년 243만명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현재 해당 시장은 파마리서치의 콘쥬란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처방이 증가하면서 콘쥬란 매출은 2019년 70억원에서 2020년 231억원, 지난해 31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여기에 대원제약이 콘쥬란을 도입, '아티풀'이라는 품명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유한양행도 '큐어란'이란 이름으로 슬관절관내 주사제 시장에서 의미 있는 매출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 가운데 10월부터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리도카인염산염' 성분의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가 후발 품목 개념으로 대규모 등재되면서 해당 시장서 제품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구체적으로 10월부터 한국비엠아이 릴리이드 K(LILIED K)를 비롯해 ▲조인풀(JOINFULL) ▲고려 Q 쥬란(KORYEO Q JURAN) ▲넥스팜피엔(NEXPHARMPN) ▲카틸란(CARTILAN) ▲신풍피엔(SHINPOONGPN) ▲네오피엔(NEOPN) ▲폴리케인(POLYCAINE) ▲폴리뉴카인(POLYNUCAINE) ▲포니란(FORKNEERAN) ▲아슬란(ASLAN) ▲피엔쥬(PIENJU) ▲하이쥬란(HIJURAN) ▲콘슬란(CONSULRAN) 등 14개 품목이 새롭게 등재될 예정이다.해당 품목은 후발 품목임에 따라 치료재료 상금액은 기등재 품목의 상한금액 90%가 적용돼 5만 3950원으로 책정됐다. 참고로 파마리서치 콘쥬란 치료재료 상한금액은 10월부터 5만 9950원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2020년부터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로 슬관절강 주사제를 선별급여로 적용, 환자 본인부담 80%(건강보험 20%)로 6개월 내 최대 5회까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10월 등재되는 후발 품목 역시 이 같은 지침을 그대로 적용받을 전망이다.신경외과의사회 임원을 지낸 경기도 A 의원 원장은 "당초 욕창의 재생‧촉진 효과로 허가받은 것이다. 이후 인대손상, 골관절염에까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병‧의원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효과와 함께 장점도 존재하다보니 일선 의료현장에서 활용성이 높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그는 "관절강 주사가 환자 본인부담률 80%로 선별급여로 들어왔다는 것은 치료 효과는 정부가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9-28 12:07:51제약·바이오

동국‧동화 등 5개사 혁신형 기업…휴온스 지위 유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동국제약과 동화약품 등 5개 제약사가 정부로부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열어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및 인증연장 대상 기업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오고 있다. 신규인증 심사는 2년마다, 인증연장 심사는 3년마다 실시하며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3년간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다섯 번째를 맞는 신규인증과 인증연장 심사는 올해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 제5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및 인증연장 심사결과 이번 신규인증 심사대상 기업은 24개사였으며,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올릭스, 한국비엠아이는 인증심사를 통과해 혁신형 제약기업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또한 2017년 인증을 받은 뒤 올해 인증연장을 신청한 제넥신과 휴온스도 심사를 통과해 2023년까지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따라서 올해 신규인증·인증연장 전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기업은 44개사였으나, 이번 추가인증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은 48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2020.12월) - 48개사 복지부는 인증심사 통과 여부를 신청 기업에 개별 통보하고, 11월 30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개정해 모든 인증절차를 완료했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국내 제약사들이 연구개발 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신약개발 역량도 강화되고 있다"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신약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02 11:24:02정책

종근당 보툴리눔톡신 시장 출사표...제품은 '원더톡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형제약사인 종근당이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도전장을 던지면서 시장 재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대형품목인 메디톡신이 허가취소 위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나온다는 점에서 반사이익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종근당은 '원더톡스'로 보툴리눔 톡신 제품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다. 원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A형 제품으로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해 근육의 움직임을 제어한다. 미간주름 개선을 적응증으로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원더톡스 종근당은 2013년 미용 전담사업부 BH(Beauty & Health)사업부를 신설하고 히알루론산 필러 '스타일에이지'와 리프팅용 실 '실크로드', 가슴보형물 '유로실리콘' 등 다양한 미용성형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뷰티헬스 분야에서 그간 쌓아온 영업∙마케팅 분야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원더톡스의 입지를 확대하고 제품간 시너지를 통해 국내 에스테틱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인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더욱 크다"며 "원더톡스 출시로 미용성형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미용성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종근당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1000억원 규모에 불과한 내수 시장이 치열한 전장터로 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외 수출을 노리는 업체들과 달리 종근당은 아직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다수의 제약사들도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서고 있지만 허가까지는 수 년간이 필요하다. 종근당 관계자는 "당분간 내수에만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내 시장 규모가 1000억원에 머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 전망은 밝다"고 전망했다. 이 괸계자는 "적응증이 확대되면서 개원가에서 피부미용쪽으로만 사용되던 보툴리눔이 차츰 병원쪽에서도 쓰이게 됐다"며 "치료 용도 사용뿐 아니라 보툴리눔은 주기적으로 맞아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어 시장은 보다 커질 것이다"고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경쟁은 더욱 가속회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 보툴리눔 제제로 허가를 얻은 업체는 앞서 언급한 업체외에도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 ▲휴온스글로벌 리즈톡스주 ▲앨러간 보톡스주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 ▲한올바이오파마 비티엑스에이주사 ▲멀츠아시아 제오민주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까지 총 11개 업체에 달하기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해외에서 허가를 얻기 위해선 각 나라별로 다르지만 보통 3년 이상 기한이 필요하다"며 "이 많은 업체들이 그 기간동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과당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내수시장에서는 보툴리눔 가격이 떨어질대로 떨어져 사각턱 보턱스가 2만원대에도 가능하다"며 "수출 시장에서 활로를 찾기 전에 국내 시장의 피튀기는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2020-04-29 11:59:26제약·바이오

성분명이 뭐길래…제약사 간 상표권 분쟁 희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성분명을 활용한 상표를 두고 제약사간 희비가 엇갈렸다. 한 사례는 성분명을 그대로 사용했다가 상표등록이 무효 처리됐고, 다른 사례에서는 성분명을 활용한 것이 기존 오리지널 상품과의 유사성을 피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최근 신풍제약이 조현병치료제 ABILIFY(아빌리파이)의 상표권을 대상으로 한 확인대상표장 청구에서 승소했다. 아빌리파이 상표의 소유권자는 BMS로, 해당 상표는 2002년 출원을, 2003년 출원공고가 이뤄진 이후 2007년 오츠카제약에 권리가 양도됐다. 아빌리파이 상표를 두고 신풍제약과 오츠카제약의 분쟁이 본격화 된 것은 2015년. 오리지널 아빌리파이를 보유한 오츠카제약이 신풍제약의 제네릭(제품명 아리파이)을 두고 상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아빌리파이와 아리파이가 발음이나 상표가 유사해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취지였지만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 처리했다. 오츠카제약이 항소했지만 작년 특허법원은 다시 신풍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의 판결이 났지만 신풍제약은 지난해 6월 확인대상표장 청구를 통해 상표의 유사성이 없다는 확답을 다시 확인코자 했다. 확인대상표장은 타인(타사)의 표장과 관련 본인(자사)의 표장이 권리범위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특허청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신풍제약 법무팀 관계자는 "이미 판결이 난 사안이지만 이번엔 우리 쪽에서 유사상표가 아니라는 선을 긋고 싶었다"며 "주요 취지는 아리파이가 성분명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다"고 밝혔다. 아빌리파이의 성분명 '아리피프라졸'에서 '아리파이'가 유래한 만큼 기존의 등록상표 아빌리파이와 무관하다는 뜻이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성분명은 고유 상표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분명에 접두사나 접미어 등을 붙여 상표를 만든다"며 "따라서 성분명에서 아리파이가 유래한 만큼 기존 등록상표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반면 성분명 약자 PDRN(성분명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 Polydeoxyribonucleotide)을 상표로 등록했던 파마리서치는 상표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PDRN은 연어의 정액에서 추출한 물질로 손상된 세포나 조직의 재생, 회복 기능이 주목을 받으면서 점안액, 건인대 재생 주사, 피부 재생 필러 등의 주성분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비엠아이, 대한뉴팜, 영진약품공업주식회사, 한화제약은 PDRN의 상표 등록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에서 각각 영문 약자를 따와 PDRN라는 상표를 만든 만큼 성분명 자체를 고유 상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청구인들의 주요 취지. 특허심판원은 최근 청구 성립으로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리온메디코스 역시 올해 3월 파마리서치를 상대로 PDRN 상표 무효 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2017-07-06 05:00:53제약·바이오

한화제약 세계 첫 고순도 액상 히알우로니다제 출시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한화제약㈜(대표이사 김경락)이 1일부터 세계 첫 고순도 액상 히알우로니다제 '퓨리랙스'를 판매한다. 한화제약에 따르면 '퓨리랙스'는 ㈜한국비엠아이가 3년 여의 연구개발 끝에 기존 '히알우로니다제' 제품보다 순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때문에 이상 반응 주원인 이종불순단백을 제거해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켰다. 회사 관계자는 "퓨리랙스는 안전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제품으로 신경·통증 및 성형외과 영역 등에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3-06-03 13:24:18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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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